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탕진한 뒤 게임 비용을 마련하려고 남의 집을 턴 혐의(절도)로 권모(35.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달 22일 오후 2시께 경북 구미시 도량동 이모(32)씨의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빈집만을 골라 3차례에 걸쳐 모두 4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최근 교도소를 출소한 후 남의 명의로 대출받아 성인오락실에 드나들면서 돈을 모두 날린 뒤 게임 비용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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