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납부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애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실상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를 둘러싼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펴내고,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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