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84%가 판.검사를 전관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전국 18개 지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에서 구속 사건 수임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 25명 가운데 전관 출신은 21명에 달해 84.5%를 차지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비율은 수원과 서울, 의정부 다음으로 '전관예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 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법은 수임 상위권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은 24명중 23명(96%), 서울 북부지법은 22명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 명중 27명(90%)이 전관 변호사였다.
반면 청주지법은 28명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중 12명(36%), 춘천지법은 2 6명중 10명(39%)이 전관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관 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 9곳 가운데 대구지법을 제외한 8곳은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조사돼 지방보다 수도권의 전관 예우가 더 심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수임 상위권 전관 변호사 305명의 94%(287명)는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개업했으며, 3년 연속 수임 순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 28명중 27명이 전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또 법무부가 최근 비리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비리 변호사 7명중 3명이 지법별 수임 랭킹 10위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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