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급차가 신호위반" 시비끝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구급차가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일 오후 11시40분께 대구시 서구 중리동 노상에서 구급대원 이모(27)씨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39)경사마저 '공정하게 일을 봐주지 않는다'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구급차가 보행자 통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인도로 올라와 자신이 차에 치일 뻔 했다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