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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신호위반" 시비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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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구급차가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일 오후 11시40분께 대구시 서구 중리동 노상에서 구급대원 이모(27)씨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39)경사마저 '공정하게 일을 봐주지 않는다'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구급차가 보행자 통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인도로 올라와 자신이 차에 치일 뻔 했다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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