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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감소하고 무기징역은 증가…사형집행 8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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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1심 재판부의 지난해 사형 선고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나 무기징역 선고는 다소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004년에 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명으로 줄었다.

이들 6명 중 동거관계에 있다 가출한 미성년자와 후배의 딸과 간음한 후 목을 졸라 죽여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료를 살해한 강도살인범 등 3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금품을 노리고 암달러상 노부부만 골라 무참하게 살해한 피고인과 수감생활 중 교도관을 살해한 피고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피고인 등 3명은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모두 62명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8년 8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살인, 방화, 강도·절도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명 안팎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3만2천927명 중 방화·살인죄 등으로 79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비해 지난해에는 11만4천2899명의 피고인 중 무기징역 선고는 94명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제도를 통한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사형 확정 판결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 선고가 줄어든 것은 대법원에서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도 범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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