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7시20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박모(49)씨의 무허가 시너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고물상과 섬유회사 일부 등을 태워 600만여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이모(25.여)씨는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가던 중 길가 천막 지붕에서 불꽃과 연기가 솟구쳐 올라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근과 천막으로 지어진 박씨의 가건물 공장 안에서 불법으로 시너를 제조한 흔적을 발견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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