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7시20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박모(49)씨의 무허가 시너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고물상과 섬유회사 일부 등을 태워 600만여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이모(25.여)씨는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가던 중 길가 천막 지붕에서 불꽃과 연기가 솟구쳐 올라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근과 천막으로 지어진 박씨의 가건물 공장 안에서 불법으로 시너를 제조한 흔적을 발견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