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6일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대리시험을 치른 서울대 출신 학원강사 최모(54) 씨를 구속했으며 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전직 서울시의원 유모(50)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과 유 씨는 각각 2005년과 2003년 최 씨에게 부탁해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해 인천교육청에 제출토록 한 뒤 최 씨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획득한 고졸 자격을 토대로 이후 경기대에 응시해 합격했다.
1인당 300만 원씩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최 씨는 서울 동대문의 모 학원에서 검정고시 전문 강사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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