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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절차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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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의 핵심 논란인 '지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형식적으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한 것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임기도 소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새롭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임기가 3년이며, 사퇴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재판관과 소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는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는다."며 "청와대는 후자를 택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경우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새로 임명된 헌재소장이 임기를 새롭게 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임기보장을 위해 사직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등 청와대와 사전조율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는 관련수석들이 참석하며 특히 법조 분야는 다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이 주로 담당한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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