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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가수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씨는 이날 오후 4시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면으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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