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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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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회오리가 국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한미 FTA 체결 협상을 벌이는 것은 違憲(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權限爭議(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번질까 염려해 심판 청구에 가담한 여당 의원들에게 警告(경고)한 모양이나 일단 정부의 협상 獨走(독주)에는 제동이 걸렸다.

정부'여당의 갈등과 불협화음은 '집안 사정'이니 별개로 치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다. 오죽하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식 협상에 불만을 표시했겠는가. 美(미) 의회는 행정부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서도 일일이 협상 진행 과정을 보고 받으며 간섭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는 特委(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협상 진행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최근 줄기찬 情報(정보) 공개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 그것도 한미 FTA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만 '한미 FTA의 협정문과 양허안 초안'을 메모가 불가능한 '열람' 형식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단 사흘간 공개한 자료는 영문 자료였다고 한다.

한미 FTA는 향후 우리 경제의 命運(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협상이지만 국민은 정확한 협상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찬성과 반대 측 모두 협상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조차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헌법은 조약 체결과 비준은 행정부가 하고 국회는 사후 동의만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는 국회의 사전 同意(동의)를 얻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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