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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금품제공 혐의 청송군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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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김기동)은 7일 5·31 지방선거 때 청송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윤경희(48)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군수는 5월 3일 청송 진보 모 사찰에 2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거운동 중 청송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다. 윤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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