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1일 고향 친구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한 제모(40)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제 씨는 지난 해 5월 음주운전을 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가 지정된 장소에 차를 세우라는 경비원 김모(58) 씨를 폭행하고는 음주운전 사실이 문제가 되자 대리운전 기사인 친구 정모 씨에게 '대리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