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에게 음주운전 거짓증언 부탁한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1일 고향 친구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한 제모(40)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제 씨는 지난 해 5월 음주운전을 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가 지정된 장소에 차를 세우라는 경비원 김모(58) 씨를 폭행하고는 음주운전 사실이 문제가 되자 대리운전 기사인 친구 정모 씨에게 '대리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