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서 기각된 '성희롱' 법원서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침대' 발언·허벅지 때리기는 수치심 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회사 간부의 '성희롱'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2일 모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부 유모 씨가 작년 3월 중순 직원교육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면서 여직원과 교육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교육 내용을 성적행위에 빗대어 '고객님 물침대가 준비돼 있으니 가서 벗고 누우시지요'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언동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저급한 것으로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유 씨가 직무와 관련한 회의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년 5월 유 씨가 여직원들의 승진 축하 회식에서 여직원들과 이야기 도중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깨문 행위와 앞선 3월 회식에서 여성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저속한 말로 표현한 것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행위 등 유 씨의 행동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해 7월 유씨가 수차례 회식과 교육 중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가 진정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