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에서 폐막한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및 탈세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서울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각국의 조세행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선언은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OECD 26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9개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들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첫 OECD 조세행정 관련 국제선언이어서 각국의 조세행정 관련 법규의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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