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모(37) 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1항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현행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한다. 단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