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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키로…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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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오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대구·경북지역을 비롯, 전국 관공서내에 있는 모든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키로 하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시내 각 구청은 19일 대구경찰청에 일제히 '경찰력 대비'를 요청, 22일 대구시내 행정기관마다 경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전공노 사무실을 모두 폐쇄키로 하고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22일 오후 3시 일제히 사무실 폐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내 각 구청은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해 사무실 폐쇄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 중·동·서·남·수성·달서구청, 달성군청 등 모두 8곳에 전공노 사무실이 마련돼 있으며 5천4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대구시와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 '경찰력 대비'요청이 들어와 경찰병력을 22일 대구시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22일 '행정 대집행'이 공무수행인 만큼 이를 저지하는 전공노 소속 조합원이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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