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파업 주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모(34·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 3명과 포항건설노조원 장모, 진모 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집회 당시 방송 차량에 탑승해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모(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금까지 구속된 건설노조원은 모두 68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을 받았으며 12명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나머지 구속자에 대한 공판은 매주 월요일 열릴 계획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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