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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직' 늘리지 않고 정부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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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노동부, 문화부→문화관광체육부로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작업 등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차관급 정무직을 더 늘리지 않기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주택본부를 신설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 통합 과정에서 차관급 청소년위원장 자리를 없애 정무직 신설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 직위로 격상시키려고 논의해온 사항들도 부처간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업무 성격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부는 '문화관광체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내부적인 이견조율을 마쳤다.

이번 명칭 변경작업은 노동부에서는 노사문제 조정 업무보다는 고용 업무의 비중이 많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노동부로, 문화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거국적 지원의지 등을 담기 위해 체육을 추가해 문화관광체육부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련 부분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했으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통합부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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