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1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 구의원 황모 씨에게 "배부된 명함이나 선거공보가 1만 5천부 이상으로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어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