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1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 구의원 황모 씨에게 "배부된 명함이나 선거공보가 1만 5천부 이상으로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여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