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1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 구의원 황모 씨에게 "배부된 명함이나 선거공보가 1만 5천부 이상으로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인 황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씌여진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