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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격려금 사용…청도군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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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 원을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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