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추진비 격려금 사용…청도군수 불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 원을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