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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주최행사 부상은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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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28일 전공노 지부 주관 족구대회에 참가했다 다친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가한 족구대회 주체자가 전공노 지부로서 특별히 원고 소속 기관에서 대회를 지휘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고 족구대회의 주된 목적이 지부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조합원간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족구대회에 간부들이 참석했으나 이는 소속 기관 간부로서 직원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장이 지원한 음료수 역시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호의적인 배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없었고 대회 운영방법과 진행 등을 지부가 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족구대회는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소속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나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정씨는 2005년 10월 전공노 모 지부장배 족구대회에 참가해 족구경기를 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측이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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