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대표이사 구정모)이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증받아 28일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패를 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부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적격심사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부여, 은행 융자나 대출시 금리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백화점은 매월 전체 근로자가 참석하는 '한마음 교례회'를 열어 각종 회사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제도와 제안제도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2002년 제2회 남녀고용평등대상 우수상과 지난 4월에는 구정모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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