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당보조금을 경·조사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경계령'을 내렸다.
2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黃祐呂) 사무총장은 최근 당 사무처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단란주점, 사우나, 골프장 등의 이용요금을 당에 청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 명의로 국회의원이나 출입기자들에게 경·조사비를 주거나 화환을 보내는 것도 금지했다.
한나라당이 이런 관행에 대해'집안 단속'에 나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당의 경·조사비 지출 등에 대해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선관위에서 최근 적발한 정당보조금 편법 지출 사례를 들어 앞으로 주의할 것을 협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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