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엔 안보리, 北핵실험 경고 성명 곧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5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무기 금수 및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성명을 곧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이사국의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과 미국이 주도 중인 대북 경고 성명에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갖고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안보리의 관계자들은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내놓은 성명 초안이 미국과 중국 주장의 절충안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성명을 조기 채택하지 못한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밝혀 조기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사국 전문가들은 바로 전날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 물의를 빚었음에도 성명 내용 조율 작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자세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우려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북한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당초 일본이 제출한 성명 초안은 북한에 "핵실험 위협을 철회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 지난해 9월 베이징 합의 실행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 7조에 의거, 무기 금수,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재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명 초안은 북한 외무성 발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북한 핵실험을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핵실험시 안보리가 유엔 헌장 아래 주어진 책임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시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으로 핵실험시 유엔헌장 7장 내용을 포함한 결의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문가들이 대북 경고 성명에 합의하면 이 성명은 해당 정부 유엔 대사들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대사들의 경우 본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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