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상영 30분이상 지연시 입장료 전액환급"

내주부터 연극·뮤지컬·콘서트 등이 기획사의 사정으로 취소되면 고객들은 입장료는 물론 입장료의 20%를 위자료로 되돌려받게 된다.

또 극장측의 잘못으로 영화 상영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지연되면 입장료 전액을, 1시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의 2배를 돌려받는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악기간을 자동연장했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관람업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신설, 소비자가 상영 20분전까지 영화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입장료 전액을, 시작전 20분 이후 시작 직전에 관람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0%를 각각 돌려주도록 했다.

또 영화관측의 잘못으로 상영도중 10분이상 또는 2차례 이상 중단되면 입장료 전액을, 30분이상 또는 3차례 이상 중단되면 입장료의 2배를 물어주도록 했다.

소비자가 연극·뮤지컬·콘서트 등의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크게 줄어든다. 공연일 7일전까지 예매를 취소하면 지금까지는 20%가 공제됐으나 앞으로는 10%만 공제되고 공연 3일전까지 취소하면 30%에서 20%로, 공연 1일전까지 취소하면 50%에서 30%로 공제액수가 낮아진다. 또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해외이주나 장기유학 등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LCD TV나 LCD 모니터(노트북 모니터는 제외)의 핵심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 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애완견판매업도 애완견의 건강 등이 쓰인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애완견 구입 후 24시간 안에 애완견을 돌려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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