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 아동은 주소지외 취학 가능" 개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읍·면·동의 장과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각의는 이어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납북 피해자에게 납북 기간과 생계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납북과 관련,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했다. 귀환 납북자에게는 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혹은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화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