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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혐의' 경북 모 시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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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경북도내 모 시장이 관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처음 단체장에 입후보할 당시와 재직 중 선거 비용에 충당한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및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개월 간 이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사무실과 계좌추적 작업을 벌여왔다. 추적 대상자 중에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적 결과 일부 금품이 시장과 핵심 측근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르면 대구고·지검 국정감사(19일 예정) 직후인 이달 하순부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현재 통상적인 내사 활동 이외 이 단체장에 대한 특정 목적의 수사는 전혀 진행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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