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가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혀 사안이 극히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情狀)도 나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야 하며 원심 구형량대로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올 5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40여년 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점과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1월3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