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성 '계약위반' 前에이전트사 피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축구 선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씨가 전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계약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는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 계약사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수수료 등 청구소송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맺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원고는 이 기간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이나 광고출연 등 제반 활동과 관련한 사실상·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데 피고는 올 7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니 8월에는 JS리미티드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연봉협상 권한을 부여한 뒤 연봉 재협상을 마쳤다. 피고의 행위는 아무런 이유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에이전트 계약에 규정된 대로 박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수입 중 세금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유'와의 계약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의 10%인 7억1천여만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및 ㈜나이키스포츠코리아와의 광고 계약 관련 수수료, 위약금 1억8천여만원(20만 달러) 등 총 9억93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