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택배 및 전자제품 배달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자가 배달간 사이를 틈타 수억 원대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박모(43)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앞에서 모 택배회사 운전기사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배달간 사이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박 씨는 이 처럼 택배차량을 통째로 훔치거나 차량안에 실려 있던 가전제품 등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훔친 물품을 보관해 준 혐의로 전모(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보관한 벽걸이 TV와 컴퓨터 등 5억 원 상당의 물품들을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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