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총판·가맹점 업주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대구·경북총판을 맡아 가맹점을 모집해 온라인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백모(40)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초 'X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대구·경북 총판 운영권을 받은 뒤 가맹점 25곳을 모집,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모(40) 씨 등 가맹점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