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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성덕다목적댐 하류 '이주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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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성덕다목적댐 수몰예정지에서 벗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댐 하류의 역 안덕면 성재리 속칭 약실마을 17가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이주보상을 받게됐다.

청송군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7일 오후 청송군 회의실에서 약실마을 주민 20명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마을로 댐 진입도로를 낸뒤 이를 근거로 집과 대지에 대해 도로편입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약실마을 주민들은 수몰지는 아니지만 댐 건설기간동안 공사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보상을 요구해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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