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성덕다목적댐 수몰예정지에서 벗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댐 하류의 역 안덕면 성재리 속칭 약실마을 17가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이주보상을 받게됐다.
청송군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7일 오후 청송군 회의실에서 약실마을 주민 20명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마을로 댐 진입도로를 낸뒤 이를 근거로 집과 대지에 대해 도로편입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약실마을 주민들은 수몰지는 아니지만 댐 건설기간동안 공사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보상을 요구해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