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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前감사원 직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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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효산콘도 비리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전 감사원 직원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1996년 총선 직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사무실에서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모 국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켰으며 배후에 청와대측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감사원 간부가 콘도 승인과 관련한 부분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더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뚜렷한 이유없이 감사가 중단돼 적어도 그런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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