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9일 해군에 축전지 등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군 예산에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사기 및 방위산업법 위반)로 세방하이테크 대표 이모(48)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7년 군 납품 사업을 시작한 뒤 최근까지 해군에 잠수함 및 어뢰용 축전지 등을 독점 공급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이상 군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방하이테크는 세방그룹 계열사로 1997년 11월 방위산업체로 지정됐으며 그리스·프랑스 등 해외 업체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해 축전지를 생산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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