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 현직 부장판사 4명의 비위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됐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조비리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하고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부장판사 4명이 향응 제공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온 후 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김씨가 부장판사 4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올 8월 23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위사실이 있는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후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대법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직변경 없이 여전히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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