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상습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금은방 등에 되팔아온 혐의로 이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훔쳐 대구 중구 교동의 한 금은방에 28만 원에 처분하는 등 최근까지 30점의 귀금속을 훔쳐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3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일단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절도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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