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비방' 네티즌에 700만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 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적시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색적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글이 공개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나 의원과 상관없는 사진까지 게시해 사안을 부풀린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