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 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적시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색적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글이 공개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나 의원과 상관없는 사진까지 게시해 사안을 부풀린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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