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전국 2천700여 개의 무인도를 특별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독도를 '무인도'로 분류(2006년 10월 26일 7면 보도)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지진희 과장은 26일 오후 "독도가 무인도로 분류된 것은 무인도서 현황을 정리하면서 2004년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바람에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 과장은 "독도를 비롯해 신도(옹진군), 홍도(통영시) 등 11개 도서는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로 지정돼 있다."며 "따라서 독도는 이번에 추진 중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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