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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알리지 않아 '물놀이 익사'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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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을 평평하게 하지 않아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치단체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 민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월 12일 고령군 신촌리 인근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정모(6) 군의 부모가 고령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가족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강이 깊지 않아 물놀이 장소로 적합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자치단체가 평소 강바닥을 고르게 유지하지 않았고, 위험표지 등으로 수심을 알리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익사자가 6세의 어린이임에도 부모가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자치단체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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