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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담보 연금 '역모기지' 내년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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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 내년 6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2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학계·금융계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공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5월에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준비하고 6월에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역모기지 이용대상으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1가구 1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소유자를 꼽고 있다.

종신까지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순수종신형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총 대출액의 30%는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70%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혼합종신형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공사는 역모기지 제도를 통해 주거 이전을 꺼리는 고령자에게 종신까지 주거를 보장하고 평생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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