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19억원어치의 유사석유를 불법 제조, 판매한 혐의로 김모(4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운송· 판매한 혐의로 4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달서구 갈산동 한 공장 지하(800여 평)에 유류탱크 4개, 주입코크 2개, 솔벤트 소분기 등 유사석유제조 장비를 갖춘 뒤 지난 11일 경산 대평동의 한 페인트 가게에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사석유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일대 페인트 상 40여 곳에 소부 및 에나멜 시너 292만여 ℓ, 18억6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