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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포항시의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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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문하(51) 포항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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