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31일 허위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를 판매한 뒤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S사의 실장 김모(3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등 건설 호재가 많은 땅이 있는데 펜션 부지로도 적합하다."고 홍보한 뒤 땅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4억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임야는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으며 S사는 이 지역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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