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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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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매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정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쯤 매부 손모(44·서구 내당동)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사건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 씨의 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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