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문화통상위원회 이상효 위원장 등 도의원 4명은 31일 경주시의회 의원 3명과 함께 광주시의회를 방문, '세계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주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상효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원들을 만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야 하는데 광주시의회가 경주특별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때문에 현재 경북도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 경북도를 방문해 사과하는 것을 포함, 경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도 "경주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7곳 가운데 2곳과 국보의 10.1%, 사적의 16.4%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역사문화도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유지 보수에 급급했던 역사적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일부 복원을 통해 역사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는 것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성격이 다른데도 경주특별법 제정반대를 결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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