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해소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신고 및 건의를 받는 센터를 내달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지침, 관행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모범이 되는 사례, 정책 아이디어 등을 신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접수는 인터넷(www.withall.or.kr)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본관 4층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지원단)이나 방문, 팩스(02-2100-6910)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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