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19세기에는 독도 주변 해상에서 조업을 한 자국의 어민들을 처형하고, 다른 어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안가 곳곳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판까지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는 최근 일본 돗토리현 하마다시의 향토사료관에서 '도해(渡海) 금지령'을 상세히 기록한 가로 1m, 세로 50㎝ 크기의 고사쓰(高札·경고판)를 발견했다며 2일 관련 자료와 사진을 공개했다.
1839년 2월 나무로 제작된 이 경고판에는 "하치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다케시마(竹嶋)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우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이 안내판에는 또 "1693년에는 조선에 들어가 조업을 했으나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면서 "고다이칸(御代官·치안을 담당한 사무라이)은 각 지역 연안항구에 이를 공시하고, 경고판을 세운다."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에도 막부가 1696년 어민들에게 울릉도 및 독도로의 출항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를 어기는 어민들이 나오자 시범 케이스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고판을 세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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