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19세기에는 독도 주변 해상에서 조업을 한 자국의 어민들을 처형하고, 다른 어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안가 곳곳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판까지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는 최근 일본 돗토리현 하마다시의 향토사료관에서 '도해(渡海) 금지령'을 상세히 기록한 가로 1m, 세로 50㎝ 크기의 고사쓰(高札·경고판)를 발견했다며 2일 관련 자료와 사진을 공개했다.
1839년 2월 나무로 제작된 이 경고판에는 "하치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다케시마(竹嶋)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우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이 안내판에는 또 "1693년에는 조선에 들어가 조업을 했으나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면서 "고다이칸(御代官·치안을 담당한 사무라이)은 각 지역 연안항구에 이를 공시하고, 경고판을 세운다."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에도 막부가 1696년 어민들에게 울릉도 및 독도로의 출항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를 어기는 어민들이 나오자 시범 케이스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고판을 세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