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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액체물질 기내반입 제한…6일부터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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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을 오가는 항공기에 이어 유럽연합(EU) 25개 국가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출발하거나 갈아타는 승객도 액체물질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2일 항공사들에 따르면 EU는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위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6일 0시(각국 현지시간)를 기해 액체물질, 젤 또는 스프레이 등 휴대 수하물의 기내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규정을 발령한다.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를 소지할 수 있지만 지퍼가 달린 1ℓ규격의 투명 비닐봉투 안에 용기를 넣어 봉인해야 한다.

1인당 비닐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보안검색 전 비닐봉투를 휴대 수하물에서 꺼내 보안검색요원에게 미리 보여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아용 이유식을 포함한 식이요법 액체류나 액체물질, 젤, 스프레이 형태의 의약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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