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중씨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20조 원대 분식회계 및 9조 8천억 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 9천25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혐의에 징역 1년을, 대우 등 계열사의 각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영국 런던BFC(British Finance Center) 부외계정 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7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점,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우그룹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과거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